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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용인시,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지난해 121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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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용인시 경안천을 달리는 수지자전거마을 동우회/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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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아시아투데이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 1년간 용인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보험은 용인시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고,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후 1년간 보험금을 탄 사람은 121명에 수령액은 6926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77명은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4주 이상 진단에 입원 치료가 추가돼 70만~8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시민도 36%(43명)에 달했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시 최고 1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용인시는 지난 11일자로 1년 만기가 됨에 따라 올해에도 동부화재와 내년 3월 10일까지 1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 용인시가 대납하는 보험가입 금액은 1인 당 345원에 총 3억4300여만원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는 중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 시 15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발생 시 동부화재 콜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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