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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비엔씨컴퍼니, 상장폐지절차로 거래정지… 7일 간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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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비엔씨컴퍼니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해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7일 이내 회사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절차 진행 중에는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hur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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