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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