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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새달부터 실업급여 최대 하루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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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일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을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만약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다면 지금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 9000명으로 지급액은 4조 7000억원 수준이다.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이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앱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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