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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통령님" 호칭에 "검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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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통일했고, 관심사였던 영상 녹화도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면된 피의자 신분의 전직 대통령.

중앙지검에서 처음 조사가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 수사인 데다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어서 검찰 역시 세세한 부분까지 고심해야 했습니다.

먼저, 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혹은 '대통령께서'란 호칭을 사용하며 예우를 지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검사님'이라고 부르며 화답했다고 검찰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이었던 영상 녹화도 박 전 대통령 측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의자 신분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칫 당사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질 경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검찰로서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영상녹화 문제로 승강이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녹화하지 않을 때 더 솔직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승권 1차장 검사와 티타임을 진행하는 의례적인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또 조사가 길어지면 중간중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췄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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