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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삼성뇌물부터 블랙리스트까지 전방위 공세…朴 "직무수행 일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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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11시40분 조사 종료..조서열람·날인 후 귀가 전망

朴 삼성 뇌물, 미르·K재단 등 13개 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여부 두고 고심..이르면 금주 중 청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시간의 검찰 조사에서 삼성 뇌물 의혹 등 13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후 11시40분에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3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조서열람과 서명날인이 끝난 후 귀가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질문에 따라 적극적으로 답변하거나 짧게 답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삼성 뇌물 혐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답변이 저희 예상에서 크게 어긋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번갈아가며 투입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사건 등을 조사한 한 부장검사는 오후 8시 35분에서야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한 부장검사가 13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특혜 등 대기업 뇌물 의혹을 담당한 이 부장검사의 조사 시간은 3시간이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선 직권남용과 특검이 일부에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단 모금을 안종범(57)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삼성, SK,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의 출연금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캐물었다.

검찰은 뇌물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정부의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 지원활동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정부 차원의 삼성 승계 지원이 재단 출연 등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 배경을 조사했다. 이 같은 지시 과정에서의 최씨 영향력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대기업에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와 플레이그라운드 지원을 요구한 이유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는지도 물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날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대질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들 세 명 모두 검찰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중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자신들의 형사재판엔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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