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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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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일보 정광영기자]대전시 소방본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련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단속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청소년 이용시설(학원,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7일 전 사전예고 후 단속하던 방식에서 예고 없이 불시단속으로 단속방식을 변경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에 대해 화재수신기 조작이력을 조사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대전=정광영기자

정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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