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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근혜 소환 조사]‘법과 원칙’ 내세운 김수남, ‘구속영장 청구’ 결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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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의자 대부분 구속

법조계 안팎 “청구 당연”…일부 “불구속 기소” 의견

경향신문

두 손 모으고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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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58)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팀 내부에서 결정하지만 전직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1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소 14가지에 달하는 데다 뇌물수수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61) 등 피의자 대다수가 구속 기소된 점 등을 미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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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뿐 아니라 검찰 안팎에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구속하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문제였다”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받은 지 2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대해 검찰 안팎의 의견을 구하며 머뭇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은 오는 5월9일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지난 12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칩거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부분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친박 세력에 반발의 빌미를 주고 검찰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평소보다 25분가량 이른 오전 8시35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근한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진술 태도 등 간략한 상황을 구두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조사 보고는 22~23일쯤 서면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김경학·유희곤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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