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통위는 재단 특별임시이사회가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 등의 사실관계 진위와 사안 경중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하리라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자진 사임이든, 해임이든 그 기록과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배려를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면죄부로 해석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적어 자진사퇴가 해임건의안이 반려된 조건이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재단 직원 채용에서 응시 결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서류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도마에 올랐다. 후임은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임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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