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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기도의회 입법 예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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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윤진 의원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낙영 의원의 '경기도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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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경기도의원


김윤진 경기도의원

김윤진 의원의 조례안은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해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약용,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 중소가축)을 각각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광신 의원의 '경기도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및 후손들의 편리한 사후 관리, 선진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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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낙영 경기도의원


송낙영 경기도의원

또한 윤 의원의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범위에 가스공급시설(정압시설, 마을공동저장탱크 등)을 신설해 원활한 주민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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