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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무부, 공자아카데미 중국인 강사 비자발급 거부…“비자기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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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법무부가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공자아카데미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 따르면 올해 초 입국하려던 중국인 강사 2명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E-2(외국인 회화강사) 비자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직접 고용원칙과 보수지급 체계가 E-2 비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당초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는 올해 26명의 강사가 새로 바뀔 예정이었지만 강사 7명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충원되지 않아 현재 19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법무부가 비자발급을 한동안 거부할 경우 공자아카데미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23개의 공자아카데미는 법무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관계자는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한 기본 취지는 표준화된 중국어를 교육하는데 원어민 강사가 줄어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요구 사항 등을 절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가 중국어의 해외 전파를 위해 국내 대학과 중국 내 협력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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