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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연천군, 민통선 통행제한 시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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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민통선 영농지 출입 통제소.(사진제공.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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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영농지 출입 통제소.(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서울시의 1.2배 규모인 연천군의 전체면적(676㎢) 중 민간인통제선 35%가 이북에 위치하여, 군부대의 출입통제를 받으며 불편하게 영농을 하고 있는 통행제한 면적(237㎢) 비율이다.

연천군 토지의 1/3이상이 자기 땅이지만, 출입조차 힘든 권리행사 제한 토지들이 있다.

한편,전곡읍에 거주하는 민○○씨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포도수확이 한창이던 시기에 갑자기 1주일동안 민통선초소 출입이 제한되어 큰 손해를 보았다며 "사전에 안내를 해주었다면 영농일정을 조정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연천군은 농업인들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27일부터 민통선초소 통행제한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계획영농이 가능하도록 군부대에서는 통행제한이 있을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관공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각 읍면에서는 문자안내서비스망(UMS)을 통해 농업인에게 문자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통선초소 통행제한 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각종 시책을 통하여 주민의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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