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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자파의 허와 실]초고주파 5G, 건강에 더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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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G·4G는 800MhZ~2.6Ghz 사이
5G는 28Ghz 대역 이용 가능성 높아

전파연구원 "주파수 고저 차이는 유해성 변수 아냐
출력량이 변수…출시전 최대 전자파 엄격 테스트"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5세대 이동통신(5G)은 3Ghz 이상의 초고주파수를 사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2G에서 4G까지는 800Mhz~2.6Ghz에 이르는 상대적 저주파를 사용했다. 5G시대에는 훨씬 높아진 주파수로 인해 휴대폰 사용자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5G가 높은 주파수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저주파에 비해 인체에 특별히 더 해롭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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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은 21일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높낮이가 아니라 주파수의 출력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기지국과 휴대폰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전파를 주고 받느냐가 문제가 될 뿐 28Ghz의 초고주파수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휴대폰이 낼 수 있는 전파량의 상한선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전파연구원은 "해당 기기가 최대출력을 낸 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SAR)을 파악하는데 해당 기기가 제대로된 주파수를 쓰는지, 출력은 적당한지, 불필요한 전자파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나온다"고 말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폰은 전파 관련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인체에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제어된다는 것이다.

국내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W/㎏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는 몸 1㎏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이 1.6W 이하여야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한국의 안전기준인 1.6 W/㎏은 국제권고기준(2 W/㎏)보다도 높은 기준이다. 전자파의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휴대폰의 SAR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0-45호(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및 측정 방법)에 따르며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제조사 관계자는 "한국은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깐깐한 규제로 유명하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야 국내 판매든 수출이든 수입이든 할 수 있다"면서 "5G휴대폰이라고 해서 인체에 더 유해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라고 말했다.

이르면 2019년 상용화 예정인 5G를 놓고는 글로벌 표준경쟁이 한창이다. 현재 어느 대역의 주파수를 쓸 것이냐를 놓고 국가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28Ghz 대역을 표준으로 밀고 있다. 이 대역은 국내 이통사에 수백 MHz의 폭을 공급할 수 있어 5G를 위한 최적의 주파수로 꼽힌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정보통신 강국들도 28Ghz 대역을 밀고 있어 한국의 전략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미국의 버라이즌, 일본의 NTT도코모 등이 28Ghz 대역을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내에선 6Ghz 이하에선 쓸 만한 주파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선 우선 활용할 수 있는 28Ghz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를 쓸 수밖에 없고 이 대역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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