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들이 ATM에 악성코드를 심어 카드정보 등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TM 해킹에 따른 일부 피해 발생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중국과 태국 등 해외 ATM을 통한 부정인출은 승인 과정에서 차단됐지만 대만 등에서 300만원 가량이 부정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위장 가맹점 등을 통한 카드 부정승인도 일부 확인됐다. 아직까지 해킹 등 범행을 주도 세력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한편, 이번 사고로 발생한 해외 부정 승인 피해는 각 금융회사가 전액 책임지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로부터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받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카드를 교체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