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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남경필 소속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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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바른정당 최중성(수원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10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도의회 바른정당이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남경필 지사가 속한 이 정당 소속 의원이 현재 11명이어서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운영위 심의에서 "기준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미흡하다"는 더불어민주당(71명)과 자유한국당(40명) 등 양당 교섭단체 의원들의 지적으로 결국 개정안 처리는 5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선거를 통해 도민 목소리를 담는 게 정당정치이다. 소수당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라면 4명인 국민의당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국회(중앙정치권)가 분파의 원인 제공을 한 만큼 대선까지 논의를 늦추자"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석(부천6) 운영위원장도 "교섭단체가 있는 전국 11개 광역의회의 평균 구성 요건이 전체 의원의 13%"라면서 "서울이 9%, 우리가 9.4%인데, 우리 기준이 높아서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합의 정신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도의회 교섭단체가 되면 운영경비와 인력·사무실을 지원받고, 경기도의 여당인 만큼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등 위원직도 배분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앞서 제9대 전반기 막바지인 지난해 6월 국민의당 의원들의 제안으로 15명이었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12명으로 낮췄다.

제8대 의회 때는 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19명에서 131명으로 늘어 남에 따라 구성 요건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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