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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朴·崔에 433억 뇌물' 이재용 두번째 재판,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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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후견인 사위가 부장판사' 의혹 제기 뒤 재판부 교체]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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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40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재배당을 거쳐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조 부장판사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탓이다.

이후 형사합의33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으로 활동한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사건이 배당됐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현해 재배당이 이뤄졌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의혹 제기 전까지 장인과 최씨 일가의 관계를 전혀 몰랐지만 재판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특검 공소장이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뇌물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7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출연한 125억 원과 79억 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8·구속기소)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 역시 뇌물로 결론내렸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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