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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야놀자, 가맹점 성매매 묵인 '사실무근'…"해당 점주 민형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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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O2O(Online to Offline) 기업 야놀자는 자사 일부 숙박업소 가맹점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고,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IT조선

20일 야놀자는 '일부 가맹점 성매매 장소 제공 의혹 보도에 대한 당사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당사 가맹점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가맹계약해지와 브랜드 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불법 성매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측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야놀자는 야놀자F&G 가맹계약서 '12조 3항'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 뒀다고도 설명했다.

야놀자 측 관계자는 "야놀자는 국내 숙박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상호 발전하고 지속 가능함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며 "야놀자의 서비스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에게 이번 이슈가 불거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놀자가 성매매 사실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가맹점과 제휴점의 고객 정보 보호가 의무이므로, 가맹점의 CCTV나 일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지를 확인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사가 야놀자의 불법행위 방조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스마트프런트'도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프런트' 제도는 점주들이 사업장을 보다 효율/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매출 증대를 위한 플랫폼이다. 체크인/체크아웃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모두 암호화 돼 관리 중이며, 이는 점주들만 확인 가능하다. 즉 부실제 가맹점 관련 자료는 암호화 돼 있어, 열람 자체가 불가하다. 또한 야놀자는 가맹점 로열티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어, 가맹점의 매출이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도 해명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당사는 사전에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며, 불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 내규에 의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계약서 세부 항목 중 가장 큰 패널티는 '즉시 가맹 해지'다. 사전에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각되면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점주는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 일체를 물어야 하며, 사용도 금지된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에게는 브랜드 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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