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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심심해서` 장애인 괴롭힌 생활재활교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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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희망원 생활인에게 가혹 행위를 한 생활재활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D희망원 생활재활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 및 체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생활재활교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D희망원 내 창고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생활인을 벽에 세우고 고무 탄환을 장전한 경품사격용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시설 생활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2015년 3월 노끈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팔과 몸을 건물에 설치된 안전봉에 3~4시간가량 묶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희망원 생활인 보관금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해 21차례에 걸쳐 총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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