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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4당 "대선 끝나면 '엘시티 비리' 특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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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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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이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엘시티 관련 특검 수사 시기를 대선 이후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별토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대선 이후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 상황이 될 것을 감안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안건으로 올랐으나 각당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2020년 예정)에 적용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악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다. 국민의당 주승용 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은 60일로 단축하자는 것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각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 관련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한 기존 합의 사항을 재 확인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개헌 관련 법안(헌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상 초유의 '5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 인수위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4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7일 다시 만나 해당 문제를 합의할 예정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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