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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우병우 수임' 도나도나 대표, 1600억대 사기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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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돼지 투자로 새끼나면 팔아 이익"…수백명 속여

15일 구속집행정지…2429억 사기파기환송심 재판중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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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70)가 1600억원대 사기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2012년1월~2014년1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653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그 1마리에서 태어난 새끼돼지 20~24마리를 길러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미돼지가 낳은 새끼돼지들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 대표는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는데 대법원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 2월3일 별건의 130억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으나, 이달 15일 질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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