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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드디어 한국 오는 서미경…롯데家 5명 모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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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국 중…내일 오후 2시 재판 출석

구속재판 두려워 자진입국 택한 듯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총수일가 5명 법정서 만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도피 중이던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8·사진)씨가 결국 귀국한다. 서씨의 귀국으로 롯데가(家) 5명 모두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데일리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저녁 늦게 일본에서 입국해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현재 여권무효화 상태인 서씨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귀국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에서 장기도피해온 서씨가 돌연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강제 송환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서씨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법무부는 일본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서씨는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진귀국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가 입국을 거부하자 여권무효화 등 강제귀국 조치와 국내 전재산 압류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며 압박했음에도 서씨가 귀국하지 않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4)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받아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2006년 신 고문 등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약 297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도 있다.

서씨의 입국으로 이날 재판에는 신 총괄회장, 신동빈(62)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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