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대리운전 기사 행세… 술 취한 운전자 금품 훔친 4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리운전을 부를 때 반드시 해당 회사 직원이 맞는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사 행세를 하며 취객에게 접근해 주머니를 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와 서울 양천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서 잠든 취객의 차에 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한 주차장에서 30대 박모씨의 차에 탔다.

김씨는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 대부분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2km가량 운행하다가 길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박씨 지갑에서 2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로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양천구 한 고시원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2015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모 paperkiller@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