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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롯데家 재판 5개월만에 서미경 법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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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57)가 20일 법원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에 출석한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에도 일본에 머물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요구에 결국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에 서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일 재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서씨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결과 297억원의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서씨 외에도 신 회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6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롯데그룹 일가가 모두 출석한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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