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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배출가스 기준 초과 아우디·폴크스바겐 1천500대 독일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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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배출 인증서류 조작으로 판매 금지돼 평택항에 묶여 있던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1천500대가 독일 본사로 반송됐습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던 아우디 A1, A3와 폴크스바겐 골프 1.6 TDI 등 1천500대가 오늘 선박에 선적돼,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차량은 배기가스 배출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할 수 없게 돼, 1년 넘게 항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앞서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를 중심으로 항구에 야적된 차량이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현직 임직원 8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경유차들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한국에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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