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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정교과서 법원 제재로 사실상 '사망'…"교육부장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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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로 수업하는 중·고교 5819곳 중 0곳

기존 교육과정 2~3년 유예해 또 다른 혼란 막아야

뉴스1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2일 오후 중방동 경산오거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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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법적 제재로 당분간 교과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이 폐기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대구지방법원은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본소송(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없다.

국정교과서 정책도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전국 5819개 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중 국정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140여개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 7500권을 배부했지만, 대부분 도서관 비치용이나 교사 참고자료 등 학교 보관자료여서 수업활용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쓰일 확률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이번 판결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은 실패인 게 확인됐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44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이 철회·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게 2018년부터 적용될 2015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이다. 현재 역사학계는 새 교육과정 집필기준에 보수성향인 뉴라이트 학계의 역사관이 상당수 반영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항일운동을 폄훼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잘못된 집필기준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정교과서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혼란과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새 교육과정 적용을 2~3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 교육과정 집필기준 문제뿐 아니라, 집필기간도 부족해서다.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사는 교육부 검정을 위해 오는 8월까지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새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정교과서 문제로 집필진이 집필을 거부한 까닭에 이제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양정현 부산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교과서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역사 교과에 한해 기존 교육과정을 2~3년 유예해야 한다"며 "그 사이 새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와 같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혼란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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