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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서울대 비학생조교 점거농성 '일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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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비학생조교 33명 5월까지 250만원 지원

5월까지 교섭 결렬되면 점거농성 재논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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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김정현 기자]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점거농성 중이던 서울대학교 비학생조교 문제가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9일 총학생회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노조 측이 추가 교섭을 전제로 농성을 임시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고당한 33명의 비학생조교들에게 오는 5월까지 매달 2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다만 “교섭이 결렬되면 점거농성을 재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비학생조교들의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33명 등 서울대 비학생조교 100여명은 관악캠퍼스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무·학사·홍보 등 행정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신분을 말한다.

서울대는 2년 이상 일한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5~7년간 고용한 사실이 도마위에 오르자 지난해 12월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이후 서울대는 올 1월부터 비학생조교의 고용 방안을 놓고 노조 측과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학교 측은 비학생조교를 자체 직원으로 분류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80만~100만원 감봉을 내세웠다. 이에 노초 측이 “무작정 월급을 낮추려 한다”며 반발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비학생조교 33명의 계약이 만료됐다.

노조는 총장이 발령해 임명하는 ‘고용승계’와 정년 보장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일정부분 임금 삭감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는 현재 고용계약이 끝나면 단과대별로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임용하는 ‘기관장 발령’을 주장하고 있다.

송혜련 비학생조교 대표는 “기관장 발령은 일하는 기관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져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급한 불을 껐지만 완전한 철회가 아닌 만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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