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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정남 살인 혐의 두 여성 기소 “유죄 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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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당국, 북 대표단 만난 뒤

“그들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 없다”

현지법, 의도 있는 살인은 사형 규정

김정남 암살사건 수습을 위한 북한의 총력 외교전이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 현지에 ‘외무성의 해결사’로 이동일 국제기구국장을 파견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세리 수브라마니암 보건부 장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 내각 인사들이 (이동일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어제 만났다”며 “(북한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룰을 따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남 시신 인도 등)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이 국장이 지난달 28일 북한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북한 국적자의 시신 인도 ▶체포된 북한 국적자 이정철의 석방 요구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었다.

이 국장과 강철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국제관계연구소 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인사들과 비밀리에 만났다. 현지 소식통은 “외교부가 아닌 정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의전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도 북한 대표단이 얻은 건 없는 셈이다.

말레이시아의 단호한 태도는 검찰이 이날 사건 용의자인 베트남 국적 도안티흐엉(29)과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25)를 유죄 판결 시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데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체포된 뒤 처음으로 세팡 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도안티흐엉은 노란 티셔츠 차림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동안 많이 울었기 때문인 듯 눈은 잔뜩 부었다. 빨간 티셔츠 차림의 아이샤는 망연자실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이 말레이어로 읽어내린 기소장의 마지막 문장은 ‘유죄 확정 시 고문을 가한 뒤 사형에 처한다’였다.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선 유죄 판결 시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용철 북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우리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의혹과 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알라룸푸르=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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