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당국, 북 대표단 만난 뒤
“그들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 없다”
현지법, 의도 있는 살인은 사형 규정
앞서 이 국장이 지난달 28일 북한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북한 국적자의 시신 인도 ▶체포된 북한 국적자 이정철의 석방 요구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었다.
이 국장과 강철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국제관계연구소 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인사들과 비밀리에 만났다. 현지 소식통은 “외교부가 아닌 정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의전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도 북한 대표단이 얻은 건 없는 셈이다.
말레이시아의 단호한 태도는 검찰이 이날 사건 용의자인 베트남 국적 도안티흐엉(29)과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25)를 유죄 판결 시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데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체포된 뒤 처음으로 세팡 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도안티흐엉은 노란 티셔츠 차림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동안 많이 울었기 때문인 듯 눈은 잔뜩 부었다. 빨간 티셔츠 차림의 아이샤는 망연자실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이 말레이어로 읽어내린 기소장의 마지막 문장은 ‘유죄 확정 시 고문을 가한 뒤 사형에 처한다’였다.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선 유죄 판결 시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용철 북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우리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의혹과 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알라룸푸르=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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