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대상 ‘묻지마 폭력’ … 4주 상해 땐 무조건 구속수사 중앙일보 원문 윤호진 입력 2017.03.02 01:41 최종수정 2017.03.02 06: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