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불법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표 권모씨 등 7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는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