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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코레일, 합법파업 끝나자 또 ‘무더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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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급 89명 파면·해임…신임 위원장까지

파업 때마다 불법성 주장하며 징계·법적 분쟁 반복

지난해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간부급 조합원 89명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과거 철도파업 때마다 벌어졌던 지도부 대량해고 사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철도노조는 “노조 무력화를 위해 합법파업에 불법적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했다.

2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의 간부급 조합원 24명을 파면하고 65명을 해임했다. 파업을 이끌었던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뿐 아니라 지난 1월 새로 선출돼 3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강철 신임 위원장도 파면당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166명도 정직 등 중징계 조치됐다. 코레일은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255명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명 전원에 대해서도 오는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도중 철도노조 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철회 요구는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이 아니라 사업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쟁의행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강행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법도 철도노조가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 중앙노동위 조정이 불성립된 뒤 파업에 돌입해 절차적으로도 합법적 쟁의행위 요건을 갖췄다.

코레일은 징계의결요구서에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박근혜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색채를 보였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파업의 불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퇴진은 파업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징계 재심 청구와 동시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낼 방침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마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와 법적 대응을 반복해왔다. 2013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철도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였을 때도 코레일은 간부급 조합원 99명을 해고했지만 중노위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려 88명이 복직했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파업 참여 조합원 8663명 전원에게 내려졌던 직위해제 조치도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던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당시 집행부 4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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