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연행하는 척하다 “증거품 압수” 하차시킨 뒤 줄행랑
안씨 등은 지난 1월23일 인천 간석역 인근에서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판매하러 나온 최씨에게 가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대포차 단속을 나왔다”고 속였다.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하겠다”며 최씨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수사 과정인 것처럼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2㎞가량을 이동한 뒤 증거품을 압수한다며 최씨를 내리게 한 뒤 차량을 끌고 달아났다. 이들은 같은 달 31일 훔친 차를 엄씨에게 600만원에 팔았다.
최씨는 지난 2년간 지인에게 600만원을 맡긴 뒤 담보 형태로 해당 차량을 타고 다녔다. 경찰은 “최씨도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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