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에 잠복기 긴 H5N8형 발생…철새 이동경로 따라 재확산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자정부터 2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충남·세종·경기·인천 등 4개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남·북과 광주 지역에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수도권까지 대상지역을 넓혔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남·북에 H5N8형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AI가 추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1일 이후 현재까지 전남 해남(21일), 충남 청양(22일), 전북 고창(24일), 전북 익산·충남 홍성(27일) 등 5건이 발생했다. 정밀검사가 끝나지 않은 홍성을 빼고는 모두 H5N8형으로 드러났다.
이번 겨울 역대 최대 살처분을 부른 H5N6형 AI는 광범위한 전파력과 빠른 발병속도로 ‘학살자’에 비유된다. 반면 H5N8형 AI는 은밀한 ‘암살자’에 가깝다. 잠복기가 3~7일로 짧은 H5N6형과 달리 최대 21일로 길어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폐사율은 낮기 때문이다. 특히 오리는 H5N8형 AI에 감염돼도 쉽게 죽지 않고 견딘다.
최근 잇단 의심신고가 H5N8형으로 확인되면서 역대 최악인 올겨울 AI가 두 번째 국면을 맞았다. 감염 농장에서 그간 차단방역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H5N8형 바이러스가 이미 곳곳에 퍼졌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기간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사육 농가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뿌리기 등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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