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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권은희 의원 “태극기 시위도구 사용 제한…국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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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특정 목적을 위한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기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특정 이익 실현을 위한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집단시위에서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권은희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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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를 보면,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나 집단 시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권은희 의원은 “중국은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기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을 한 자는 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 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다음 달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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