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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세월호 특별법·재외국민 투표권 본회의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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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원포인트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여야 공방 속 고성 오가 정회 선언도

뉴스1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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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28일 여야 공방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234건의 안검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 담긴 법안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 법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정회되기도 했다.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두고 김 의원은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분명한데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법"이라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했느냐고 이것은 침몰 원인 관련 진상규명이라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며 "세월호 인양 후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거들었다.

이후 김진태·박범계 두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고 고성까지 오가자 권선동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속개한 회의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에게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종편의 중계 방송 허용 두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안행위에서 논의를 거쳐 선거권이 확대로 된 걸로 알고 있다"며 "당장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분리해서 재외동포는 통과시키고 종편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종편의 선거 방송 허용과) 분리해서 하자고 하는데 법이 (하나로) 그렇게 돼 있으면 두면 되지 (탄핵을) 가정해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빈곳까지 메꿔 놓으면 탄핵 심판 선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분리해서 통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행위 간사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권 위원장은 "안행위 위원장과 4당 간사가 동의해주면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3월 2일 오늘 계류된 법안으로 원포인트 법사위를 하려고 한다. 각당 간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면 그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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