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소규모 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는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등 내용을 담았다.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된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 이용이 저해됐다. 소유자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절차 부담 탓에 신규 서비스가 지연됐다.
송 의원은 “드론택배처럼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다”면서 “기존 위치정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위치정보와 사물위치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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