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실습요건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열정페이 규탄 공동기자회견'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의 모대학 경제학과에 다니는 이모씨는 올해 겨울방학때 한 연구센터에서 한달간 현장실습을 했다. 이씨는 물품을 정리하거나 센터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도맡았다.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일을 20일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8시간 넘게 했다. 하지만 이씨가 지급받은 돈은 총 5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96만여원을 받아야 하지만 절반가량은 만져 보지도 못했다.

교육부가 이씨처럼 현장실습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열정페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실습 수업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교 산업체간 현장실습 운영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현장지도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협약을 맺는 내용이 담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안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간 약 15만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현장실습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대학생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 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야 하며 학교는 현장실습 현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각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및 운영 시간 등을 교육목적을 고려해 학칙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 열정페이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7조(현장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기업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positive100@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