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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학생 현장실습규정 손질… 수업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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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논란 해소 목적…1일부터 시행

'교육'에 초점…실습학기제 도입

뉴스1

(뉴스 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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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당국이 대학생 현장실습규정을 손질한다.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본래 취지인 교육목적을 강화한다. 대학과 산업체의 철저한 학생관리·감독도 주문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교육과정이다. 대학과 산업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꼽혔지만, 그동안 미용·디자이너 등 일부 도제식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요건이 강화된다. 현장실습을 진행할 때에는 Δ수업계획 Δ교육 담당자 Δ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Δ현장 지도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학교·산업체 간 협약도 체결해야 한다.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하고 학생을 관리·보호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하고, 학교는 현장지도 감독을 맡는다.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자율성은 확대한다. 학교는 Δ대상 학년 Δ자격 요건 Δ학점인정 기준Δ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산업체와 협의해 실습지원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대학생 현장실습 과정도 체계화한다.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운영한다. 현장실습수업은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배우는 산학협력과정이고, 실습학기제는 학칙으로 정한 기간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두 과정의 차이점은 운영방식이다. 현장실습수업은 대상 학년이나 운영시간 등을 학생·학교·산업체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실습학기제는 '4년제 대학 3·4학년과 전문대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요건을 갖춘 산업체에서 전일제(1일 6시간 이상) 4주 이상 운영한다'고 공시한다. 학생 보험가입과 학생 사전교육 책무도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취지인 교육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페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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