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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시신없는 '두살 아들' 사건 검찰 송치…父 살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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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

뉴스1

27일 두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강모씨(26)가 시신 유기 장소인 여수 신덕해수욕장 인근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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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지정운 기자 = 경찰이 '두살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28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두 살 아들을 살해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로 아버지 강모씨(26)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강씨의 아내 서모씨(21)는 아동학대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서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강씨 부부의 지인으로부터 강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0일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강씨의 부인 서씨로부터 "당시 남편이 작은방으로 아들을 데려가 폭행한 소리를 들었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죽어있었지만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강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죽였다고 이야기 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체벌과 사체유기, 상습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의 사망 당시 폭행은 부인했다. 오히려 아들이 숨진 원인을 부인의 체벌 탓으로 돌렸다.

이처럼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와 프로파일링 등 심리수사를 진행, 강씨의 주장에서 거짓 반응을 확인했다.

대질 신문 과정에서 강씨가 숨진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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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두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강모씨(26)가 시신 유기 장소인 여수 신덕해수욕장 인근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후 취재진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강씨는 이 자리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2017.2.27/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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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 부부는 넷째 아들을 낳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숨진 둘째 아들로 둔갑시켜 사망 사건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강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시신 수색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강씨 부부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신덕마을 인근 해안과 야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27일에는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지만 끝내 시신은 찾지 못했다.

다만 24일 수색에서 동물뼈로 추정되는 20㎝, 10㎝, 8㎝의 뼈를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까지 갈 경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수사 당국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강씨 부부의 진술과 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프로파일링,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28일 오후 1시께 검찰에 강씨는 구속, 부인 서씨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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