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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김경숙 "공소사실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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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자체도 검찰 공소사실과 전혀 달라" 주장]

머니투데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 특혜 관련 혐의로 구속수감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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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21)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기소)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김 전 학장)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남궁곤 전 입학처장(55·구속기소)과 짜고 정씨를 부정입학시킨 적이 없으며,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류철균 교수와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신입생을 모집할 때 최 전 총장과 짜고 정씨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학장은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합격시켜달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학사경고를 받게 되자 학점을 주도록 류 교수에게 요구하는 등 입학 후에도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김 전 학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과 검찰 양측에게 시간을 더 주고 증거 등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10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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