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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속보] 국방부·롯데 ‘사드부지 맞교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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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부지 확보를 위한 땅 맞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괌의 사드 미사일 발사대


양측은 중국측의 반발을 고려해 계약 체결 장소와 체결 장면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3의 장소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부지 맞교환 계약이 매듭지어지면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 거론하며 촉발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는 2년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위협했다.

지역 주민들도 여전히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사 자재의 반입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성주골프장(148㎡)의 지난해 재무재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으로 성주골프장의 3배가 약간 넘는다.

국방부는 롯데와 최종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는대로 사드배치 부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설계 및 착공 등 일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5~7월 사이에도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협정(SOFA) 규정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착공 순으로 배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절차를 거쳐 성주골프장 부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철조망으로 경계도 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민간인 접근이 통제된다. 또 이 지역 육군 50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기지 설계작업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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