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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세림이법 한 달①] 동승자없는 학원버스 여전…영세학원 “차라리 벌금낸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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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영비 상승 현실화

-운영비 눈덩이…운행 중단 고려

-학부모 “제도 좋지만 비용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의무 동승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에서 수학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40) 씨는 경기침체로 인해 계속되는 경영난에 전면 시행된 세림이법 기준을 맞춰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동승자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동승자를 할 경우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일단 지난 한 달 간은 동승자없이 운영했지만, 언제 단속돼 벌금을 맞을까 조마조마한 상황”이라며 “세림이법 전면 시행이 유예됐던 지난 2년간 예상했던 상황을 겪는 것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견디기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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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세림이법 전면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업계에선 현실성 없는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금을 감수하고라도 규정을 어기며 운행중인 통학차량도 있어 아이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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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시행에 맞춰 조치를 취한 학원들 역시 지난 한 달 간 비용증가로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며 울상이다. 기존에 월급을 주던 운전기사에다 추가로 동승자까지 월급을 주다보니 통학차량 한 대 당 한 달에 2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김모(48) 씨는 “한 달 이익이라고 해봤자 평균 150만원 내외인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한 달 가량 지난 현재 지금껏 운영 중인 통학차량을 없애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학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학원생이 감소하는데다, 늘어난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 학원비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림이법 전면 시행에 대한 학부모들 역시 복잡한 심정이다. 아이들의 통행 안전이 강화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막상 학원비 인상 등을 통해 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진주(41ㆍ여) 씨는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하는 것”이라며 “학원에서도 어떤 명목으로 학원비를 인상하는지 설명한다면 학부모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정원임(45ㆍ여) 씨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명목으로 학원비를 인상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런 현실 속에 학원 등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에서도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병래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동승보호자 대신 운전자가 내려서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 액수를 높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아동 운송 수단 운영 주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통학 및 통원차량 탑승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동승자 탑승 의무화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얼마나 법을 잘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다”며 “법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 동승자, 시설의 책임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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