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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고흥에서 거제까지…483km 해안 드라이브 코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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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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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483㎞의 ‘국가관광해안도로’를 건설,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우기로 했다. 또 케이블카를 차세대 관광 핵심 인프라로 삼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술 개발 등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낮 시간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남 거제시와 전남 고흥군을 잇는 483㎞ 해안도로를 전망대와 미술관·카페·공원 등 볼거리를 두루 갖춘 드라이브 코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현재 4곳의 도로가 끊겨있다. 정부는 도로를 착공한 고흥~여수 구간을 제외한 여수 내 구간, 여수~남해, 고성~통영 간 단절 구간은 바지선(화물을 운반하는 소형 선박)을 활용해 차량을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해안도로에 볼거리가 없어 관광객 이용도가 떨어졌던 만큼 해안도로를 상품화해 횡으로 이동하는 루트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안 주요 항만과 1352개 크고 작은 섬을 둘러볼 수 있는 크루즈·경비행기 관광도 선보인다. 경비행기는 연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크루즈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오는 8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내년 상반기 중 해안권 마을을 남해안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한옥·모텔·여관 등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는 등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8개 시·군을 통합 브랜드로 묶어 오는 2026년까지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블카 설치도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케이블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부지 확장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케이블카 기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ㆍ개발(R&D)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최대 50%)을 추진하고, 관용차 도입도 늘리기로 했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토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등산과 캠핑 관련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도시 인근 산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이 조성되고, 고산지역 장기 등산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소 시설 등도 확충된다.

만성적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낮에 주차공간이 남는 아파트의 공용 주차장을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법령상 아파트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맥주산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하우스맥주와 같은 소규모 제조업자는 자기 가게나 다른 영업장에서만 술을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술에 넣을 수 있는 원료나 첨가물 범위도 확대돼 고구마ㆍ메밀ㆍ밤 등이 들어간 맥주 또는 귀리ㆍ호밀을 원료로 한 맥주도 허용된다.

매장과 화장 위주의 장사(葬事) 외에 자연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수목장 등의 제도와 인프라도 확대된다. 국유림을 빌려 수목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에도 자연장 시설이 설치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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