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황 대행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향후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황 대행은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 협의로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만행”이라며 황 대행을 비판하며, 황 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대행과 야권 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특검은 90일간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뇌물공여·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최경희(56·구속) 전 총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 10여명을 28일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또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조건부 기소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이 이번 국정 농단 파문의 진앙인 청와대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함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 등 남은 수사 과제는 다시 검찰이 맡게 됐다. 검찰은 수사의 통일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수사를 이어 가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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