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가 취소·관련자 징계 검토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할 경우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강원교육청이 언급한 판례는 일반 기업의 사례라 교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와 교육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서울=박진호·천인성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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