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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강원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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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허가 취소·관련자 징계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소속 교사 1명을 전교조 전임자로 지정해 달라고 강원도교육청에 냈던 허가 신청을 교육청이 최근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에 대해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법)이 지난해 1월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후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전교조 전임자 지정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허가 취소와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초등학교 교사)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전임자로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24일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할 경우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강원교육청이 언급한 판례는 일반 기업의 사례라 교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와 교육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서울=박진호·천인성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박진호.천인성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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