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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회 측 "부하 직원 위법도 대통령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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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어 청와대 직원들의 위법 행위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이명웅 변호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의 부하들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대통령이 부하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소추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청와대 비서진들이 광고 압박으로 사장을 해임한 행위가 대통령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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