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전시의회)원자력무단폐기 규탄 성명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전시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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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시의회)원자력무단폐기 규탄 성명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전시 의원들)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27일 원자력연구원 방사상폐기물 불법관리에 데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처분절차를 위반하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콘크리트, 토양, 오수 등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더욱이 서울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콘크리트 폐기물과 토양폐기물까지 대전으로 가져와 연구원 내 야산에 매립하거나 방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반입과 더불어 원자력연구원이 연구목적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대전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전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외면한 채, 15일과 22일 월성발전소에서 83드럼(320리터/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시료채취 후 바로 반환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시료채취 목적으로 83드럼이나 되는 많은 양을, 비상상황을 대비한 안전조치도 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운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폐기한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대전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관련 법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말로 일관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발전소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한 사실만 보아도 관련법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어려운 전문용어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과 안전성 확보없이 발전소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의 반성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대전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위반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고, 원자력연구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반입과 이송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원의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2017. 2. 2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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