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계 순위에 따라 할당된 금액을 출연했다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는 것을 사면 취지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출연을 보고받았더라도 거부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SK가 작년 3월께 최씨 측에 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사실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보고받았다고 했다. SK는 추가 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2015년 7월 25일 서울 삼청동 모처에서 박 대통령과 15분 정도 비공개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뭐 힘든 일 없으세요'라고 묻고 더 구체적인 것(민원사항)을 물어보셨다"며 "이 자리에서는 한류 확산과 스포츠 비인기 종목에 지원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다 하는데 (한화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검사에게 반문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산그룹 임원 김 모씨(58)는 "경제수석(당시 안 전 수석)이 나서서 모금하는 돈은 거의 준조세 성격이라 돈을 내지 않기가 어렵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청와대 관심 사안을 거절한다면 무엇이 제일 두려웠나"라고 묻자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최씨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법정에서 추가로 재생하며 "고영태 씨(41)가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최씨는 고씨 일당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씨 등이 국정농단 사태를 언론에 제보하기 전 현직 Y검사와 사전 접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해당 내용은 기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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