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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유럽연합도 북한 석탄 금수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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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석탄, 철광석 거래 및 구리 등 수입 금지

유럽산 새 헬리콥터, 선박 수출도 금지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근거로 북한산 석탄 금수 조처를 포함한 추가 제재 조처를 내놨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석탄 수출액이나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중국도 지난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격 중단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북한과의 석탄·철광석 거래를 금지하며, 북한산 구리와 니켈·은·아연 수입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7일 전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북한에 새 헬리콥터와 선박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며, 북한과의 운송·금융·부동산 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과학적 연계와 훈련도 억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200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첫 제재 조처를 취했으며, 이번에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연합은 이번에 추가 제재 조처를 내놓으며 북한의 지난해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대량살상무기(개발)의 기술적 중대 시점이며, 이런 속도가 계속될 징후”라고 밝혔다.

<아에프페> 통신은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 조처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도 짚었다. 또한 통신은 정세 분석가들이 앞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처를 내놓은 것도 표면적인 이유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이었지만 김정남 살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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