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박근혜 탄핵심판]증인 90명 신청해 25명 신문, 막말 변론…‘숨가빴던 81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7일 17차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81일 동안 20회의 준비절차와 변론으로 진행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12월22일부터 3차례의 준비절차를 거쳐 올해 1월3일 첫 변론이 열렸다. 심판이 시작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형사재판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기를 거듭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거듭 밝히며 대통령 측의 무리한 요구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론 초반부터 당사자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려 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상황을 챙겼고, 최씨의 사익 추구와 인사개입은 몰랐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25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자신이 참여하는 마지막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문제 삼아 “헌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후 헌재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36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지만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아 25명이 신문을 받았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나온 지난달 16일 5차변론은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변론이 막바지에 들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1시간35분간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급’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을 겨냥해 “소추위원(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초미의 관심사는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출석할지 여부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의 신문까지 받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결국 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