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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논란 중인 천경자 ‘미인도’ 공개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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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관 “학술적 논의 필요해”

유족 “관계자 사자명예훼손 고소”

‘진품’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유화 작품 ‘미인도’의 일반 공개를 놓고 이번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유족 측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4월18일 과천관에서 열리는 소장품 특별전인 ‘소장품전-균열’에 ‘미인도’를 공개 전시하겠다”고 하자, 유족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를 강행할 경우 관계자들을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전-균열’에서 ‘미인도’는 작품과 함께 관련된 자료를 선보이는 아카이브 방식의 전시 형태를 띨 것”이라며 별도 공간에서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술관은 “‘미인도’ 작품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의 법적 판단들을 고려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술관측은 또 “이번 소장품 전시를 통해 ‘미인도’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한국 근현대미술에 대한 활발한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술관은 “진위 논란 이후 작가와 유족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19일 검찰이 과학적 검증과 수사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발표했고, 미술계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미인도’의 공개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재구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그러나 천 화백의 유족 측은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및 공동변호인단 일동’이란 이름으로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소장품 기획전에 공개 전시하겠다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보도자료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 전시를 강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형법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공개 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미술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20여년 동안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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